자주 묻는 질문
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10개 질문.
- Q1. 처분기한이 정말 3년인가요?
- 2023.1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. 이전에는 조정지역 2년, 비조정 3년으로 구분했으나 현재는 모두 3년입니다.
- Q2. 2년 거주 요건은 언제 필요한가요?
-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17.8.3 이후 취득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. 그 외에는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가능.
- Q3.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?
- 1년 경과 전 신규 취득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불가합니다. 이 경우 일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.
- Q4.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?
- 2021.1.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.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면 2주택 양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Q5. 양도가가 12억을 초과하면 비과세가 완전히 불가한가요?
- 아닙니다. 12억까지는 비과세, 초과분만 과세됩니다. 계산식: (양도가 − 12억) ÷ 양도가 × 양도차익 × 세율. 10억짜리 5억 차익으로 팔면 "50% 비과세"가 아니라 "100% 비과세".
- Q6.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?
- 별도 특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. 일시적 2주택과는 다른 조항(시행령 제155조 제5항).
- Q7. 증여로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기면?
- 명의 이전이 아닌 처분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 가능성.
- Q8. 처분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- 특례 적용 불가 → 일반 양도세로 계산됩니다. 3년이 다가오면 잔금 지연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- Q9. 처분 기한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?
- 신규 주택의 취득일(잔금일)부터 3년입니다.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. 본 시뮬레이터도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Q10. 상속받은 주택도 포함되나요?
- 상속 주택은 별도 특례로 처리됩니다(시행령 제155조 제2항). 상속 후 한 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는 유예가 있으며, 일시적 2주택과는 구분됩니다. 상속 + 일시적 2주택 중복 적용은 세무사 상담 필수.